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등록의 취소[* 시·도지사는 동물원·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(제15조).] == 시·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(제4조 제1항 제1호).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(같은 항 제2호, 제3호). *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*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·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